강령 및 규약

본 조합의 명칭은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이라 칭하고, 약칭은 "희망노조"라 한다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강령 및 규약 ㅣ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의 강령 및 규약을 확인해주세요

<전 문>

전국의 모든 노동자와 중소․영세 노동자들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였다. 그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동자 권익신장을 이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이제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며,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가 노동의 생활 속에서 주인으로 대접받는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조합의 명칭은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이라 칭하고, 약칭은“희망노조”라 한다.

 

제 2 조 【목 적】

조합은 [전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사업장 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대동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주된 사무소】

본 조합의 주 사무소 및 각 지부 사무실은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사 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생활권과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시간의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산업공해 퇴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확대 강화와 타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8.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건설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법 인】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상급단체】

본 조합은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 지시 사항을 준수한다.

제2장 조 직

 


제 7 조 【구 성】

조합은 전국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중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 8 조 【가입과 탈퇴】

① 조합원의 가입은 조합 소정 양식의 가입원을 제출, 위원장의 결제와 동시에 발생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도 조합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 되었을 때

2.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② 다만, 제1항 제1호의 해고나 제 1항 제2호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조합원의 탈퇴의 경우에는 가입절차에 준한다.

 

제 9 조 【지부】

① 조합은 조합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합의 내부기구로서 지부(지회·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사무소는 해당 사업장 및 지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부 구성 조합원의 지부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일자의 다음날부터 지부로 인정한다.

④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및 지부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부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⑤ 기존 노조가 우리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우리 조합가입을 결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지부 또는 지회·분회로 둘 수 있다.

⑥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지부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고문】

조합은 지도위원과 자문위원·고문을 둘 수 있다.

 

제3장 조합원의 권리. 의무 및 규율

 


제 11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균등하게 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권

 

제 12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제규정,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에 따를 의무

2.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기타 협정을 준수할 의무.

3. 조합 활동에 필요한 규율과 기밀을 지키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

4.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5. 조합 활동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의무

 

제 13 조【신분보장】

①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의한 사항 및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대의원 대회의 결의로서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조사 파악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심의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생계비 지급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4 조 【조합원 표창】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때 위원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 15 조 【조합원 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 및 운영위원, 대의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규칙을 위반 했을 때

2.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 했을 때

3.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 16 조 【징계의 종류】

제15조에 대한 징계 경중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경고 3회시 자동으로 정권)

2. 정권 1년(정권 3회시 자동으로 제명)

3. 제명

 

제 17 조 【징계 재심】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 18 조 【기 관】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②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9 조 【회의의 성립과 특별결의】

①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 합병, 분할 및 해산, 상급단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 20 조 【의결 배척 사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1 조 【회의 운영 규정】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 22 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3 조 【총회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조합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15일 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대의원대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③ 정기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 2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표자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3.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상급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9. 조직형태의 변경 및 조직의 합병·분할에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절 대의원대회

 


제 25 조 【대의원대회의 구성】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는 제 27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6 조 【대의원대회 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15일 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

③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 27 조 【대의원 배정과 임기】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매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전 각 지부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인원에 따라 100인 이하 1명, 101인~200인은 2명, 201인~300인 3명, 301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당 1명을 배정한다.

③ 각 지부는 전항에 의거 배정된 대의원 이외 추가로 1~2명의 예비후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8 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총회 의결사항 중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쟁의행위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 3절 운영위원회


제 29 조 【구성과 소집】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2. 운영위원회는 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최가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위원장이 연기할 수 있다.

 

제 30 조 【기 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대의원대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3.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결정

4. 규정과 규칙 제정과 개폐

5.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와 폐지

6. 임시기구에 대한 가입, 탈퇴

7. 임원 유고시 권한대행 위촉

8. 임원의 징계

9. 예산의 조정과 전용

10. 상무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11.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12. 산하 지부의 업무감사

13. 신분보장의 심의 및 피해자 생계비 결정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31 조 【구성과 소집】

① 상무집행위원은 수석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임명한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32 조 【기 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제반 일상 업무의 심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징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절 회계감사

 


제 33 조 【구성과 소집】

①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2명으로 구성하며, 재정집행사항을 매년 감사하고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대의원의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4 조 【구성과 소집】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그 외의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 7절 비상대책위원회

 

제 35 조 【목적】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 위원장 유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36 조 【구성과 소집】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한 비상대책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비상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발의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의 제 규정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7 조 【권한】

①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기간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약 상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갖는다.

제5장 임 원

 

제 38 조 【임 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 2명

 

제 39 조 【업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 일체를 총괄하며, 최고 결재권자가 된다.

2.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상무집행부서장을 임면하고 지도위원, 자문위원, 고문을 위촉한다.

4. 공문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규약, 규정, 규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②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 호선에 의한 1명이 수석부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무처장

1. 위원장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각 부서장을 지휘한다.

2. 조합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운영하며 조합비의 보관 책임자가 된다.

3.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제반활동과 재정결산을 보고한다.

4. 조합의 각종문서를 관리 ․ 운영한다.


⑤ 회계감사

본 조합의 재산과 조합비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정기 대의원대회 시 회계감사 내용을 보고한다.

 

제 40 조 【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산하 지부 지부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지부장은 지부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41 조 【임 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하되, 전임자의 임기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단, 위원장의 보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결의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2 조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정족수로 탄핵이 결정된다.

③ 임원에 대하여 탄핵소추가 발의된 일자부터 당해 임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탄핵이 결정된 일자에 선출직 임원은 사퇴로 처리하고, 임명직 임원은 면직으로 처리한다.

 

제 43 조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고문】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고문을 둘 수 있다.

1. 지도위원, 자문위원,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지도위원은 상무집행위원 회의에 참가권과 발언권을 가지며, 사업 및 규율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과 고문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회의에 참가하여 발언권 을 가지며, 사업 및 규율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서와 임무

 


제 44 조 【부서의 설치】

조합에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정책국

2. 조직국

3. 총무국

4. 여성국

5. 홍보국

 

 

제 45조 【임 무】

조합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국 : 노동운동 기조의 정책 반영 및 각종 활동 등의 수립 기획.

2. 조직국 : 조합원 규율유지 관리 및 조직관리.

3. 총무국 : 조합의 자산관리 및 행정.

4. 여성국 : 여성조합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

5. 홍보국 : 조합원 홍보 및 대내외 선전활동.

제7장 재 정

 


제 46 조 【회 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47 조 【조합비】

① 조합비는 상급단체 의무금 및 운영활동비, 산하지부 교부금으로 조합원 1인당 10,000을 매월 본 조합에 납부한다.

② 한국노총 지역본부에 가입하여 의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 48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단체교섭


제 49 조 【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하나 각 지부장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진행토록 할 수 있다.

 

제 50 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의 호선을 통해 결정한다.

 

제 51 조 【단체협약의 심의】

단체교섭(안)은 해당 지부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교섭위원과 함께 위원장의 심의를 거친다.

 

제 52 조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제 53 조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위원장의 지시에 의거 각 지부별로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이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각 지부 노사협의위원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제9장 노동쟁의

 


제 54 조 【노동쟁의 발생】

조합은 각 지부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쟁의를 할 수 있다. 쟁의발생의 선언은 해당지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한다.

 

제 55 조 【쟁의행위의 결의】

쟁의행위의 결의는 각 해당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6 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때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0장 해 산

 


제 57 조 【해산사유】

조합은 분명한 사유가 있을시 조합원 2/3이상의 찬성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제 58 조 【청 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 3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재정 청산 안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2018.3.15)


제 1 조 【시 행】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이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제 규정】

민주적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8.8.29.)


제 1 조 【시 행】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초대임원의 임기는 선출 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준용】

지부(지회)운영규정이나 지부(지회)선거관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약 및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부 칙(2022. 1. 27.)

 

제 1 조 【시 행】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4.)

 

제 1 조 【시 행】

이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차기임원의 선거는 2025년 12월 중 실시하고, 임기개시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단, 현 임원의 임기는 2025년 11월 28일부로 종료하고, 차기임원 임기개시일까지는 전 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공공산업희망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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